약정금

사건번호:

94다17000, 94다17017

선고일자:

1995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채무자 소유의 임야를 아들인 을의 명의로 양도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병이 위 대물변제 전인 구민법 시대에 채무자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구속 및 거액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내세워 위협함으로써 아무런 법률적인 소양도 없는 갑·을로부터 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인 위 임야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금 7억 5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면, 이는 병이 갑·을의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배상을 받기로 한 것으므로, 위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558 판결, 1992.4.14. 선고 91다23660 판결(공1992,1562)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8. 선고 92나14779,1478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81.12.30. 소외 2로부터 금 1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경남 양산군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임야 2필지 합계 48,893㎥를 원고 1 명의로 양도받아 1986.10.20.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임야는 그 후 소외 4를 거쳐 소외 (주)남경기계의 대표이사인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위 회사의 공장부지로 조성되고 있었는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이 1991.2.23. 자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6이 그 생전인 1957.10.24. 위 임야 중 그 판시의 5,000㎥를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과 원고 1 및 위 순차 매수인등을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주)남경기계에 대하여는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원고 1과 그의 아버지인 위 소외 1을 배임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고소하여 단지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철공소 공원으로 종사하여 왔을 뿐인 원고 1과 문맹자인 위 소외 1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한편 (주)남경기계로부터는 위 가처분과 말소예고등기로 공장을 예정대로 짓지 못하고 창업자금을 대출받는데도 지장이 있어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어 크게 당황한 나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외 7과 소외 8의 중재 아래 피고들과 접촉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이 구속 및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내세워 위협하면서 우선 형사문제의 해결조로 자인서의 작성을 요구하므로, 위 원고와 소외 1은 1991.3.22.경 피고들에게 위 임야가 이미 피고들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한편 형사고소취소조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어서 같은 달 25.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평당 가격이 금 135,000원 정도인 이 사건 임야를 평당 금 500,000원으로 계산한 금 7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금조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1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원고 1의 동생인 원고 2 소유의 같은 동 소재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가등기하고, 이어 위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약정금 중 금 3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야가 원고 김선룡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원고에게 매도인으로서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매우 불분명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가사 그러한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배상가격이 현저하게 불균형하게 책정된 것이고, 피고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한 뒤 구속을 시키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합의 명목으로 자인서에 날인하게 한 다음 그 자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을 내세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암시함에 따라 원고 김선룡과 위 김석수은 아무런 법률적인 소양도 없고, 그에 관한 별다른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피고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자신들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급박한 사정하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들은 그 당시 원고들의 위와 같은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배상을 받기로 한 것이므로, 위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설사 피고들의 선대가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신민법 시행 이전의 일로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의 양수인인 원고 1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위 임야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 결과 원고들이 법률상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양 급부간의 불공정 여부를 따질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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